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
시행 2026.05.12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2건
- 2023다285438대법원 2026.02.12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 2025두35061대법원 2026.01.29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3두41055대법원 2026.01.08상속세부과처분취소
- 2022두59844대법원 2025.12.11관리처분계획취소
- 2024다282023대법원 2024.12.12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2021두53894대법원 2022.03.17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 2021두34732대법원 2021.09.30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 2021두33593대법원 2021.07.29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2020두48772대법원 2021.02.04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 2017다211559대법원 2020.05.28손해배상(기)
- 2003두1684대법원 2006.06.22영업정지처분취소
- 2003카합3433서울지법 2003.11.27제작배포금지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