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시행 2026.05.12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1건
- 2024두33914대법원 2026.03.12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2025두35061대법원 2026.01.29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2두59844대법원 2025.12.11관리처분계획취소
- 2023두46777대법원 2025.02.13각하재결취소청구
- 2022두65160대법원 2024.10.31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2021두53894대법원 2022.03.17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 2007두17427대법원 2009.05.28건축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 2007두13159대법원 2009.04.23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 2005두14363대법원 2006.06.30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 2015구합51705서울행법 2016.09.23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 95구24052서울고법 1996.06.19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