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시행 2026.05.12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8건
- 2024두34276대법원 2025.09.11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 2024두54683대법원 2025.03.1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두46777대법원 2025.02.13각하재결취소청구
- 2022두65160대법원 2024.10.31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2022두57138대법원 2024.04.16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 2020두48772대법원 2021.02.04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 2003두1684대법원 2006.06.22영업정지처분취소
- 2003두5402,5419대법원 2005.09.09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건축허가처분취소
- 2004두14229대법원 2005.05.12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 2003두12073대법원 2004.12.09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 97누19571대법원 1998.09.22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 97누19588대법원 1998.09.04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 2013구합2572대전지법 2014.09.17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 2009구합15258서울행법 2010.07.15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 2006구합17383서울행법 2006.12.05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 2006구합1225창원지법 2006.11.02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 2005누1054대구고법 2006.01.13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 2005누4412서울고법 2005.12.21정부조치계획취소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