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
시행 2026.05.12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8건
- 2025두35330대법원 2026.04.02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2025두35801대법원 2026.03.12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5두35070대법원 2026.02.12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5두35008대법원 2026.02.12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5두33652대법원 2025.11.20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 2024두35989대법원 2025.05.15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 2021두53894대법원 2022.03.17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 2020두48772대법원 2021.02.04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 2017두66541대법원 2020.05.28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 2010무111대법원 2011.04.21집행정지
- 2021누64223서울고법 2022.06.23평가인증등급확인등
- 2015구합51705서울행법 2016.09.23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 2013구합2572대전지법 2014.09.17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 2009구합5672부산지법 2010.12.10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 2006구합17383서울행법 2006.12.05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 2005구합676창원지법 2006.02.09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2003카합3433서울지법 2003.11.27제작배포금지가처분
- 89구9878서울고법 1989.10.2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