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시행 2026.03.17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3다216388대법원 2026.04.30부당이득금[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 2025다217883대법원 2026.03.12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등 공탁 후에도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하자, 위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비사업
- 2020다288436대법원 2026.03.12손해배상(기)[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2다287284대법원 2026.01.29손해배상(기)
- 2022다233713대법원 2026.01.08구상금
- 2020다225848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기)
- 2019다236385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
- 2024다316391대법원 2025.06.26회사에관한소송
- 2023다297141대법원 2025.06.26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2021다256696, 256702대법원 2025.06.12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2021다245528, 245535대법원 2025.03.27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 2022다200317, 200324대법원 2024.12.12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2023다258658대법원 2024.10.25손해배상
- 2024다203181대법원 2024.09.13공사대금
- 2020다277566대법원 2024.06.13구상금
- 2022다200430대법원 2024.05.17구상금
- 2020다271650대법원 2024.04.25구상금
- 2019다224238대법원 2023.11.30손해배상청구
- 2019다38543대법원 2023.06.15손해배상(기)
- 2017다46274대법원 2023.06.15손해배상(기)
- 2020다242935대법원 2023.06.01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 2021다262905대법원 2023.04.27손해배상(기)
- 2018다224408대법원 2022.09.29손해배상(국)
- 2022다226104대법원 2022.07.14손해배상(기)
- 2017다249219대법원 2021.06.30손해배상(기)
- 2020다206564대법원 2021.04.29손해배상(기)
- 2015다254231대법원 2021.02.10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 2017다51603대법원 2020.12.24손해배상(기)
- 2017다52118대법원 2020.12.24조합비등
- 2016다268848대법원 2020.07.09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