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시행 2027.12.31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22건
- 2024도163대법원 2026.03.19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 2025도20396대법원 2026.02.1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5도17371대법원 2026.02.12강제추행
- 2025도11546대법원 2025.12.1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4도11314대법원 2024.11.1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0도16796대법원 2024.05.3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도9370대법원 2024.05.30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대법원 2024.03.2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
- 2023도3741대법원 2023.06.0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 2022도8824대법원 2022.12.1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 2022도9510대법원 2022.10.27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 2018도13945대법원 2019.11.2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4도10978대법원 2015.01.22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 2010도15499대법원 2013.05.2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2012도7461대법원 2012.09.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2000도5461대법원 2002.10.22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2001도3106대법원 2001.10.09간통
- 99도1581대법원 2000.06.13폐기물관리법위반
- 99도2317대법원 1999.09.03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죄명·일부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94도1318대법원 1994.08.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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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고단270서울서부지법 2007.09.19간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