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시행 2027.12.31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이 조문을 다룬 판례11건
- 2022도2402대법원 2026.04.02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5도18126대법원 2026.02.12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 2025도9717대법원 2025.11.06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3도2043대법원 2023.07.13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 2022도5659대법원 2022.07.2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20도4685대법원 2020.06.25근로기준법위반
- 2017도17083대법원 2017.12.22근로기준법위반
- 2017도3606대법원 2017.06.08근로기준법위반
- 2017도744대법원 2017.04.07근로기준법위반
- 2005도9825대법원 2006.10.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교사
- 2006도3005대법원 2006.06.29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