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시행 2026.02.03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22건
- 2024도11686대법원 2026.01.1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9다292750대법원 2024.11.14손해배상(기)
- 2019도12887대법원 2024.05.3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 2017다249929대법원 2023.12.21손해배상(기)
- 2022도3784대법원 2022.06.3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 2018도13864대법원 2022.05.2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 2018도2475대법원 2018.06.2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
- 2017도19019대법원 2018.04.2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13도6962대법원 2018.04.1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7도12649대법원 2017.12.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6도4217대법원 2017.07.18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6도3411대법원 2017.06.08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인회계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외국환거래
- 2015도760대법원 2017.04.0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4도6910대법원 2017.03.3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6도6297대법원 2016.08.29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14도9691대법원 2015.01.1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
- 2013도1206대법원 2014.02.1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3도4064대법원 2014.01.1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3도4538대법원 2014.01.1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3도9933대법원 2014.01.1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2011도3180대법원 2011.07.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2018고단3255서울남부지법 2019.04.1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