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시행 2025.08.01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4다222212대법원 2026.04.30손해배상(기)[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 된 사건]
- 2020도9370대법원 2024.05.30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3므16593대법원 2024.04.16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 2023도8603대법원 2024.02.29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18스34대법원 2023.07.17이혼및친권자지정
- 2022도9877대법원 2022.10.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 2020도1007대법원 2022.08.31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21다236999대법원 2021.08.26손해배상(기)
- 2015도1900대법원 2019.03.14변호사법위반
- 2016도19843대법원 2017.03.15상해·협박
- 2013도15616대법원 2016.05.12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13도16404대법원 2014.05.16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10도9007대법원 2012.11.2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 2009도14442대법원 2011.05.13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 2006도8839대법원 2011.03.17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10도9016대법원 2010.10.1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08도1237대법원 2008.10.23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07도9053대법원 2007.12.27통신비밀보호법위반·업무방해
- 2006도4981대법원 2006.10.12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01도6213대법원 2003.11.13통신비밀보호법위반·절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 2002도123대법원 2002.10.08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01도3106대법원 2001.10.09간통
- 99도2317대법원 1999.09.03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죄명·일부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2025노907부산고법 2026.05.20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노1373서울고법 2023.07.13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18노1809대구지법 2019.01.2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2017고단6135대구지법 2018.05.11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2016가단5072798, 5231719서울중앙지법 2016.11.30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2011노3910서울중앙지법 2012.04.05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2006고합177서울중앙지법 2006.08.11통신비밀보호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