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시행 2027.12.3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이 조문을 다룬 판례16건
- 2026도4423대법원 2026.05.29강간[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
- 2026모510대법원 2026.04.03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 2025도18435대법원 2026.01.2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도18112대법원 2026.01.29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2025도8460대법원 2025.12.11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도14069대법원 2025.12.11특수재물손괴
- 2025도9717대법원 2025.11.06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3도17675대법원 2024.11.14특수협박·협박
- 2020도7802대법원 2024.07.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2도11786대법원 2022.11.3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 2022도6743대법원 2022.08.11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
- 2006도3005대법원 2006.06.29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24노3424수원지법 2025.05.3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4노3424수원지법 2025.05.3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1노3910서울중앙지법 2012.04.05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2011노233서울고법 2011.10.07부정 경쟁 방지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 방해·업무상 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