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벌칙)
시행 2026.02.03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2017.4.18, 2018.3.27, 2021.1.5, 2024.10.22>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개정 2018.3.27, 2021.1.5, 2024.10.22>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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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도11686대법원 2026.01.1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1도11654대법원 2025.12.0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9도12887대법원 2024.05.3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 2020도12420대법원 2023.11.3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8도13864대법원 2022.05.2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 2017도19859대법원 2021.10.1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1도1143대법원 2021.09.3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7도18164대법원 2020.10.29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7도9087대법원 2019.07.1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8도8438대법원 2018.10.1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8도2475대법원 2018.06.2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
- 2017도19019대법원 2018.04.2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13도6962대법원 2018.04.1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7도12649대법원 2017.12.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5도8342대법원 2017.10.3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5도5251대법원 2017.10.3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5도3707대법원 2017.10.3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6도4217대법원 2017.07.18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7도1616대법원 2017.05.1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5도760대법원 2017.04.0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4도6910대법원 2017.03.3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4도11775대법원 2017.01.2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6도10313대법원 2017.01.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16도6297대법원 2016.08.29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14도11280대법원 2015.06.1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4도9691대법원 2015.01.1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
- 2012도11971대법원 2014.05.1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3도1206대법원 2014.02.1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3도4064대법원 2014.01.1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