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시행 2025.01.07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5다212519대법원 2025.10.30손해배상(국)
- 2023다233895대법원 2025.02.27손해배상(기)[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0다290569대법원 2024.03.12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2023다248903대법원 2023.12.14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3다205968대법원 2023.06.29구상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 2021다202224대법원 2023.06.01손해배상(국)
- 2020다270633대법원 2023.02.02손해배상(기)
- 2020다210976대법원 2023.01.12손해배상(기)
- 2021다201184대법원 2023.01.12손해배상
- 2018다247715대법원 2022.11.30손해배상(기)
- 2018다224408대법원 2022.09.29손해배상(국)
- 2020다270909대법원 2022.09.07손해배상청구의소
- 2019다298482대법원 2022.08.31손해배상(기)
- 2018다212610대법원 2022.08.30손해배상(기)
- 2019다230721대법원 2022.07.28손해배상(기)
- 2021다280392대법원 2022.07.14손해배상(기)
- 2017다266771대법원 2022.07.14손해배상(기)
- 2020다253287대법원 2022.07.14손해배상(기)
- 2017다290538대법원 2022.07.14손해배상(기)
- 2017다233061대법원 2022.04.28손해배상
- 2017다218475대법원 2022.03.31손해배상(기)
- 2019다226975대법원 2022.03.17손해배상(기)
- 2021다269890대법원 2021.12.30손해배상(기)
- 2018다288631대법원 2021.11.11손해배상(기)
- 2017다219218대법원 2021.10.28손해배상(기)
- 2021두33838대법원 2021.07.21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17다249219대법원 2021.06.30손해배상(기)
- 2020다262373대법원 2021.02.25손해배상청구
- 2019다260197대법원 2021.01.28손해배상(기)
- 2017다278446대법원 2020.10.15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