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시행 2026.09.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2015.1.20, 2017.1.17, 2025.10.1>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24건
- 2024도12100대법원 2026.02.12폐기물관리법위반
- 2023두62830대법원 2026.01.15조치명령
- 2025두33274대법원 2026.01.15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 2023도3914대법원 2024.05.09폐기물관리법위반
- 2021두40539대법원 2022.08.31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 2019다226548대법원 2021.08.26구상금
- 2019두43474대법원 2020.02.06조치명령처분취소
- 2019도6525대법원 2019.11.14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 2015다202957대법원 2018.10.25대집행비용지급
- 2012도7446대법원 2013.08.22폐기물관리법위반
- 2010도16314대법원 2012.04.13폐기물관리법 위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 2008도2907대법원 2011.05.26폐기물관리법위반
- 2008도8971대법원 2009.01.30폐기물관리법위반
- 2008도3108대법원 2008.06.12폐기물관리법위반
- 2006도631대법원 2006.05.11폐기물관리법위반
- 2002도6081대법원 2003.02.28폐기물관리법위반
- 2002도3116대법원 2002.12.26폐기물관리법위반
- 2001도4506대법원 2001.12.24폐기물관리법위반
- 2001도70대법원 2001.06.01폐기물관리법위반
- 94도2865대법원 1996.10.17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 91도792대법원 1992.02.14폐기물관리법위반
- 90도1348대법원 1990.09.14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
- 2021나25808광주고법 2023.04.19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 2015노167청주지법 2015.09.04폐기물관리법위반
